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편집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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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내용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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;제4조(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)
;제4조(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)
* ① [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|제5조]]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.
*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.
*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,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.
*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,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.
* ③ 상가건물의 [[임대차]]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* ③ 상가건물의 [[임대차]]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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